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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58
강한불곰5823.04.03

20세이상 증여세비과세한도와 방법질문

안녕하세요 20세이상은 10년마다 5천만원 증여비과세적용으로 아는데 5천만원도 비과세지만 증여신고를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없이 증여한경우에 소명하라고하면 5천만원까진 비과세로이해하고 줬다고하면 비과세 인정인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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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소명요구가 온다면 증빙을 갖춰 소명 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는 비과세증여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됩니다. 다만, 미신고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금액 초과여부는 인지해야

    추후 재차 증여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공제 적용을 상증법에 따라 한 경우라면 증여세 무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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