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이상 증여세비과세한도와 방법질문
안녕하세요 20세이상은 10년마다 5천만원 증여비과세적용으로 아는데 5천만원도 비과세지만 증여신고를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없이 증여한경우에 소명하라고하면 5천만원까진 비과세로이해하고 줬다고하면 비과세 인정인거맞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소명요구가 온다면 증빙을 갖춰 소명 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는 비과세증여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됩니다. 다만, 미신고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금액 초과여부는 인지해야
추후 재차 증여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공제 적용을 상증법에 따라 한 경우라면 증여세 무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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