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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