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현재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급여가 3달치 밀렸습니다.
현재 회사가 많이 힘들어서 조만간 월급을
낮출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월급이 260 정도 되는데 월급을 낮추면
230 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 스럽게 나중에 퇴직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생각 중인게 사장님이랑 이야기 후
퇴사를 한 후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보존 한 후
다시 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퇴직 처리를 해도 퇴직금은 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퇴직 처리를 하면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보존이 되서 그렇게 할까 생각 해봤습니다.
물론 아직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혼자서 생각해 본겁 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실질적으로 퇴사를 한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실제로는 퇴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를 정말 퇴사할때 그동안 일한 기간 모두 퇴직금을 받고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은 다시 사장한테 돌려 주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형식적인 퇴사 후 바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는 퇴사한걸로 안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목적은 월급이 낮아지기 전에
현재 월급으로 퇴직금 보존을 하고 싶은 목적 입니다.
지금 당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도 일단 퇴직 처리를 하면 나중에라도 현재 급여로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까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몇개가 있는데
첫째는 사장이 제 보험을 해지 후 다시 가입을 해야 하는것. 사장이 번거로움.
위에도 적었지만 형식상 퇴사 후 다시 입사는 형식적인 퇴사로 나중에 정말 퇴사 할때 중간 퇴사한건 무효처리 될수 있을 수 있다.
제가 중간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모두 다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상황상 퇴직 처리만 하고 퇴직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퇴사 후 사장 입장에서
퇴직금을 마지막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 할수도 있음.
(이러면 중간에 퇴사 처리 후 다시 입사하는게 의미가 없음)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나중에 혹시 실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됐을때
어쨋든 중간에 퇴사 처를 한 기록이 있으면 퇴사처리를 한 그 이후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기간이 줄어들수도 있는 점.
두번째 생각 한 것은 줄어든 월급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계약서에
기존 10년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보존 및 지불 하고 이 계약이 시작되는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
라는 항목을 넣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때 이전에 일한 퇴직금을 보존 해주는것을 작성 하고 퇴직금 지불을 천천히 하는걸로 특약사항을 기록 하는겁니다.
이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정리 하자면 지금 월급이 많이 밀린 상태로 곧 월급이 줄어든 상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월급으로 퇴직금을 보존 하고 싶습니다.(지금 당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하지만 보존 이라도 하고 싶음)
그래서 중간 퇴사 후 퇴직금을 보존 후 다시 재입사 하는 방법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 사항으로 기존 퇴직금은 보존 이라는 사항을 넣는 방법 중 어떤게 법적으로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재입사가 퇴직금의 중간정산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특약으로 기존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보전하기로 합의하거나, 특정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해당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편의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실제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