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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꽃무지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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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인데 혹시 남의차를 운행하다 사고시 내보험에서 보상되는 대차보험 이라는게 있을까요?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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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 가입자인데 혹시 남의차를 운행하다 사고시 내보험에서 보상되는 대차보험 이라는게 있을까요?

    : 동종의 타인의 본인차량과 동종의 승용차량을 운전을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탈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담보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종의 승용차량이라는 것과 타인의 범위와 일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므로,

    상세한 것은 타인의 차량을 타기 전에 체크하심이 좋고,

    안될 경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일 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며 일회성으로 우전하다가 사고난 경우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보험사마다 이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남의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정차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남의 차량이 해당 특약으로 보상이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함)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대물배상을 보상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