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 발령 두 달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년 2023년 5월 서울 근무지에 입사하였습니다. (본사: 경상도)
현재 서울에 있는 사무소 직원 전체를 경상도에 보낸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올해 5월까지 경상도에서 근무하여 1년을 채운 후 자진퇴사 한다고 할 때, 타지발령을 근거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두달간 타지발령을 받아들였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미리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놔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령이 이루어져 근무 중에 퇴사한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3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인사발령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에서 경상도로 가게 된다면 실제 거주지도 경상도로 가게 될텐데, 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령 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상도로 출근을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