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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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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국인노동자도 연차가 있나요?

외국인노동자들이 비자에따라서 연차가 있고없고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기준입니다 비자에따라서 누구는 있고 누구는없다고 하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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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비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