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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진짜로진귀한선인장
진짜로진귀한선인장

주고 받는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부모님과 서로 5,500만원을 주고 받는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5,500만원을 주고 10년이내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5,500만원을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를 안물게 되나요??

2. 아님 이자 4.6% 계산해서 돌려주면 둘다 증여세가 없는건지?

3. 1,2번 조건 하나 이상 해당할때 만약 증여세내라고 연락올때 통장메모 없다고 가정하고 계약서? 문자내용? 통화내용? 으로 증명해야되는건지 그걸 어디 구청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1. 아님 아들이 그 5500만원갖고 집이나 차를 안사고 그냥 적금만 가입하고 10년이내 다시 원금 5500만원만 돌려줬을경우 증여로 간주안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지?

  2. 10년이내 증여 검사가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하지 않을것 같은데 맞는지? 너무 많은 금액이 오갈때 그때 증여세 내라고 통보하는지? 아님 가족간 계좌에서 갑자기 집이나 차를 사고 그전에 가족간 누적 5천만원 이상일때 바로바로 검사를하는건지? 조건이 뭔가요?? 트리거가 있을건데 아님 그냥 무조건 10년 누적 5천만원이상 매주 매달 온 국민 계좌를 검사한다는건가? 말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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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와 부모님의 자금 거래시 실제로 증여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자녀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에

    가입, 상장주식 등의 매수하는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국세청에 해당

    내용이 통보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금출처 등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대여거래로 인정 가능하며, 반환 시 대여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쓰고 상환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무이자 가능합니다.

    3. 증여세 내라고 연락올 일은 없을 것이며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4. 기재하신 내용으로 계좌조사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