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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콜리108
풋풋한콜리10824.02.28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담이 금이가고 뒤틀어져있습니다.

처음에 이사할 때 부터 담 상태가 좋지않았습니다.

담이 도로로도 나있고 안쪽집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나있습니다. 혹여나 담이 부서져서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거나, 임명피해라도 날까 걱정입니다.

몇번 주인집에 연락을 했지만 괜찮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저희집에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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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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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본인들은 계속하여 집주인에게 위험성과 수리 요구를 하였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관리책임이 있는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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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집이라면 그 집의 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차례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임대인에게 위험성을 고지하고 수리를 요청하신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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