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임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10월말부터 1월 중순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12월 월급까지는 잘 지급이 되었지만 1월 임금이 2월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팀 특성상 일부 일을 팀장이 가져와 그 일을 하고 기성을 신청하여 인건비를 띠고 팀장에게 나머지 기성을 지급하는 시스템인거 같습니다. 그
런데 팀장이 기성이 나올 돈을 다 끌어다 써 회사에서는 저희 인부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문자외 전화를 계속하니 본사에서 돈이 나와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다음달에 지급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금일 또는 명일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시간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한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해당 확인원을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지급일을 연기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지급하도록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