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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임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10월말부터 1월 중순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12월 월급까지는 잘 지급이 되었지만 1월 임금이 2월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팀 특성상 일부 일을 팀장이 가져와 그 일을 하고 기성을 신청하여 인건비를 띠고 팀장에게 나머지 기성을 지급하는 시스템인거 같습니다. 그

런데 팀장이 기성이 나올 돈을 다 끌어다 써 회사에서는 저희 인부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문자외 전화를 계속하니 본사에서 돈이 나와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다음달에 지급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금일 또는 명일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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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시간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한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해당 확인원을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지급일을 연기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지급하도록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