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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물러서지않는개미핥기
완전물러서지않는개미핥기

입주 전날에 갑자기 입주를 미뤄달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상담하고자 글 올립니다.

8월 1일자 입주로 내일 이사준비를 다 예약하고 짐도 다 싸놓은 상태인데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현 세입자가 전세금을 8월 11일에 돌려받을 수 있게돼서 늦게 입주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이사준비까지 맞췄고, 예약도 다 한 상태에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고 부동산이 그러네요.

해당의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면, 제가 부동산 혹은 집주인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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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입주일자를 협의하여 정했을 것인바, 어쩔수 없다는 부분은 임대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약정한 시기에 입주일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을 파기하든 미뤄진 입주일자에 입주하든 이사 비용에 대해서 예약금이 몰수되거나 그 사이에 거주할 공간이 필요해서 발생하는 숙박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다소 임대인에게 우호적인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