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DC형일 떄)
첫째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잔여연차는 3.5개 (총 발생54개)
입사일기준으로 하였을때는 +3개가 됩니다. (총발생 57개)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금액은 3.5개에 대해서만 들어가는지,
두번째로는 여기서 촉진을 시행하였고 2차 촉진까지 완료하였다는 가정하에,
그 기간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인지,
세번째로는 촉진이 1차만 진행이 되었다면, 첫번째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