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DC형일 떄)
첫째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잔여연차는 3.5개 (총 발생54개)
입사일기준으로 하였을때는 +3개가 됩니다. (총발생 57개)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금액은 3.5개에 대해서만 들어가는지,
두번째로는 여기서 촉진을 시행하였고 2차 촉진까지 완료하였다는 가정하에,
그 기간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인지,
세번째로는 촉진이 1차만 진행이 되었다면, 첫번째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퇴사 전에 발생했던 연차수당에 대한 것만 들어갑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했더라도 퇴사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6.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 x 1/12이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3. 2차촉진을 하였더라도 연차사용촉진 진행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결국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준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2. 2차 촉진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멸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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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연차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6.5일분이 됩니다.
2.2차 촉진으로 지정된 연차휴가일이 퇴직일 이후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31차 촉진으로 근로자가 지정된한 연차휴가일이 퇴직일 이후라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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