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뉴크
어뉴크21.09.07

격일 근무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언제 인지 질의드립니다.

1번 질문

한 분은 오전 6시 30분 출근 18시 퇴근하는 분(실근로10시간)이

8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근무일은 8월 15일이 되어 퇴사일은 8월16일이 되나요?

2번 질문

한 분은 18시 출근 익일 9시 퇴근 실근로 11시간 하는 분이 9월 4일 근무후 9월 5일 오전 퇴근시 마지막근무일은 9월 5일이 되어 9월 6일 퇴사일이 되나요?

아니면 1번 근로자처럼 판단해서 9월 4일 마지막근무로보아 9월 5일을 퇴사일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이 됩니다. 1번의 경우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16일)을 퇴사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원래 근무일의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5일을 퇴사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8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은 8월 16일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9월 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즉,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되며,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의무를 마지막으로 이행한 날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1과 같은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을 한 날의 다음날인 8월 16일이 됩니다.

    3.질의2와 같은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9월 4일이므로 퇴사일은 9월 5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8월 16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2. 이 경우에는 전날 시작한 근무가 다음날까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이 2일에 걸칠 경우에는 전날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마직막 근무일은 9월 4일이고 퇴사일은 9월 5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근무자이던 2번근무자이던

    시업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 소정근로시간 전까지는 연장또는 휴일근로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8월16일이 될 것이고, 2번의 경우 9월5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

    한 분은 오전 6시 30분 출근 18시 퇴근하는 분(실근로10시간)이

    8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근무일은 8월 15일이 되어 퇴사일은 8월16일이 되나요?

    2번 질문

    한 분은 18시 출근 익일 9시 퇴근 실근로 11시간 하는 분이 9월 4일 근무후 9월 5일 오전 퇴근시 마지막근무일은 9월 5일이 되어 9월 6일 퇴사일이 되나요?

    아니면 1번 근로자처럼 판단해서 9월 4일 마지막근무로보아 9월 5일을 퇴사일로 보나요?

    - 근무일은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