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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회사에 빌딩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게되었는데, 보증금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증금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보통예금
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차변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대변은 보증금(기타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입자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처리가 이루어질 때는 반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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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부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금 / 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