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가 숙소 관리비를 내지 않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숙소 관리비를 3개월치를 체납한 채 퇴사를 했습니다. 또한 숙소를 확인한 결과 개를 키우고, 흡연을 하여 청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무단퇴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페이스북에 저희 회사에 관련한 좋지 않은 일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미국인으로 E2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비자가 변경되어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이 근로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기타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숙소관리비 및 청소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비다. 관련하여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숙소 이용 약정에 반한 경우로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비 역시 추가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