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가 숙소 관리비를 내지 않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숙소 관리비를 3개월치를 체납한 채 퇴사를 했습니다. 또한 숙소를 확인한 결과 개를 키우고, 흡연을 하여 청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무단퇴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페이스북에 저희 회사에 관련한 좋지 않은 일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미국인으로 E2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비자가 변경되어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이 근로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