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날 일을 시킨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날짜는 토요일,일요일 입니다 주말 4시간 30분씩 총 9시간 근무이구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날 즉 평일날 근무할 때는 4시간 근무했습니다
(카운터 1명 주방은 저 포함 2명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일근무 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날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평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 * 4시간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 이외의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으로
약정한 토일이 아닌 평일 4시간 추가근무에 대해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를 했을 때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고 (1.5배)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없이
근무한 시간 4시간 × 시급만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무일 아닌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