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시급 외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더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2022년에 일9.5시간근로(점심시간 제외한시간 10:00출근~8:30분 퇴근), 월 8회 휴무조건에 기본급 210만원 받았어요~
2023년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기본금 233만원 받았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기본수당+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고려하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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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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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는 월 2,429,050원 받으셔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1.5시간) 만큼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만근 시 매주 8시간씩 발생을 합니다
이에 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기본급만 받았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