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서 물기로 인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마트에서 계산후 나오다가 물기를 밟고 넘어졌습니다. 물기는 넘어지고 난후에 알았습니다. 미끄럼 주의 표지판등은 없었습니다.
20살 대학생 입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 요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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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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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비 상당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피해정도에 따라 요구가능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겠으며,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정도라면 50~100만원 내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특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