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의 건물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임대료 사업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사업을하면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하는데 왜 원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도 임대업이 가능합니까?물론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미등록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원룸임대업도 임대사업자없이 개인으로 가능 합니다. 비율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곳이 훨씬 많습니다.
임대사업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임대사업자를 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수익이 나면 그 총수익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할 수 있고 1주택자려면 비과세 입니다. 이 또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사업을하면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하는데 왜 원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도 임대업이 가능합니까?물론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미등록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 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매년 임대소득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 세금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미등록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있지만,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건 본인의 마음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10년정도는 매도도 못하고 전월세도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업자는 자유스럽게 하면서 월세를 받으면 세금은 내게 됩니다
원룸 중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구분등기가 아닌 하나의 집에서 구분된 방에서 사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수입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