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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룸의 건물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임대료 사업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사업을하면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하는데 왜 원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도 임대업이 가능합니까?물론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미등록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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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원룸임대업도 임대사업자없이 개인으로 가능 합니다. 비율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곳이 훨씬 많습니다.

  • 임대사업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임대사업자를 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수익이 나면 그 총수익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할 수 있고 1주택자려면 비과세 입니다. 이 또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 개인이 사업을하면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하는데 왜 원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도 임대업이 가능합니까?물론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미등록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 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매년 임대소득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 세금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미등록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있지만,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건 본인의 마음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10년정도는 매도도 못하고 전월세도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업자는 자유스럽게 하면서 월세를 받으면 세금은 내게 됩니다

  • 원룸 중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구분등기가 아닌 하나의 집에서 구분된 방에서 사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수입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