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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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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사기업 육아휴직 다른가요?

사기업 육아휴직하면 250까지 받을수 있고 공무원은 2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상한가가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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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1년에 대해 매월 본봉의 80%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이 됩니다.(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같습니다. 특례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되나, 일반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에 근거한 육아휴직제도 및 급여지원등의 혜택에 대하여 귀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동일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85%, 휴직에서 복귀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15%를 지급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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