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하는데 지방세도 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는데 6개월 이내로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적용했습니다.
근데 지방세도 동일하게 20% 감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방세는 감면 적용 대산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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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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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기한후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가산세 감면 적용대상입니다
20%로 적용해서 가산세 감면 계산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도 동일하게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니 동일하게 20%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