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소소한 주택 임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만료는 내년 3월 초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른 방을 계약해서 현재 이사간 상태인데
계약이 만료도 안되었는데 무리하게 허위 증거를 보내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2월안에 1차 조정 기일을 통보 받았는데 궁금한건 관할 법원에 문의해보니 1차 조정 기일에서 결렬될 시
일반 재판으로 넘어가며 빨라야 3월이나 4월로 재판이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가 3월 초라 이후에 판결 날짜가 잡히면 이런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이사간 임차인이 문제인거 같은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판결 날짜가 잡히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이자 12%까지 모두 다 지불해야하며 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사례가 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