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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개비164
늠름한개개비16423.12.11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재판 판결 진행 시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소소한 주택 임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만료는 내년 3월 초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른 방을 계약해서 현재 이사간 상태인데

계약이 만료도 안되었는데 무리하게 허위 증거를 보내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2월안에 1차 조정 기일을 통보 받았는데 궁금한건 관할 법원에 문의해보니 1차 조정 기일에서 결렬될 시

일반 재판으로 넘어가며 빨라야 3월이나 4월로 재판이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가 3월 초라 이후에 판결 날짜가 잡히면 이런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이사간 임차인이 문제인거 같은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판결 날짜가 잡히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이자 12%까지 모두 다 지불해야하며 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사례가 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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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허위증거를 제출하며 보증금반환청구를 했다면, 질문자님은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 청구기각 판결과 함께 실질적으로 허위주장을 펼친 원고측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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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원래 계약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앞선 해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판단을 하고, 상대방의 해지주장이 정당하다면 말씀하신 이자 등을 지불해야 하나, 상대방이 패소하면 위 시기 계약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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