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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

직장동료간 퇴근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폭행시 회사에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관리자이고

제목과 같이 회사 내 친한 동료 2명이(직급은 두분다 동일직급) 평일 업무 종료후 익일 새벽까지 술먹다가 A사원이 B사원을 폭행하여 B사원이 4주이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측 진술이 달라서 A사원은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양측 진술로 판단을 해아하는 상황이고 A사원도 손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음 )

취업규칙상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게 폭행을 가한자는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취업규칙처럼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해고나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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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4주 진단이면 어디 하나가 부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친한 동료가 어떻게 4주 진단이 나오게 폭했을 했는지, 친한 동료가 맞는지, 피해자도 친한 동료라고 생각하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 4주 진단이 나올 정도의 폭행이라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쌍방이라면 조금 감경을 해 줄 수도 있겠지요.

    3. 징계의 수위는 회사마다 다르고, 행위의 양태, 그런 행위의 배경(원인),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합의), 피해자의 용서 여부, 회사의 다른 사례와 비교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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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간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폭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며 해고 등 중징계 까지도 고려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징계 양정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위, 당사자간 입장 및 합의 여부(특히 피해자의 요구 사항), 반성의 태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만약 회사에서 엄중한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해고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까지는 알지 못하여 제한적으로만 답변을 드리자면 '정직(3월)~해고' 정도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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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사건의 경위와 정도, 전후사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이 달라 징계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갈등으로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해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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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징계를 고려하려면 업무 종료후 술먹고 폭행이 일어난 것이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인지, 그 미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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