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수십년동안 근로자로근무하다가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경기가좋지않아 폐업을하려고합니다
폐업하고나면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연건이될수있나요? 과거근로자때 고용보험을든상태고 지금은 들지않았습니다. 과거근로자일때도 한번도 실업급여신청안했습니다. 자영업하다그만두고 실업급여신청할때
나이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갖춰졌다면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실업급여 지급잀수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을 지속하였다면 65세 이후에 폐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등 요건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이직일이전 180일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 65세 미만인 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