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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야구장에서 친 공에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구장에서 종종 장외홈런이 나오던데요. 만약 경기장 밖에 서 있다가 공에 맞아 다치거나, 주차해놓은 차량이 공에 맞아서 파손되면 누가 보험처리를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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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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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외홈런 친 타자가 소속한 구단에서 도의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사고는 상해사고 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연습중이거나 경기중인때는 주의 안내방송이나, 주의문구가 다 있을 것 입니다.

  • 당연히 야구장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배상책임이 있구요

    다만 (주의표시) 같은게 있죠. 주차장 이외의 곳이라던가. 위험지역 . 공이날아올 수 있습니다

    배상할수 없습니다 이런곳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단주(지자체)나 홈팀의 관계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만약 경기장 밖에 서 있다가 공에 맞아 다치거나, 주차해놓은 차량이 공에 맞아서 파손되면 누가 보험처리를 해줄까요?

    : 우선, 경기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야구 티켓에 "운동장에서는 연습 혹은 경기 중 파울볼, 기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할 때는 주최 측이 현장의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그 뒤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장에 하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통상은 경기장 관리측에서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처럼, 경기장 밖이라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행위의 주체인 선수나 선수 소속팀, 그리고 경기장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통상 경기장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적은 없으며,

    2004년 일본에서 이승엽 선수의 장외 홈런이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 시킨 사례는 있었고, 이는 구단측에서 보상하였다고 합니다.

  • 허가된 야구장이면 첫번째는 야구장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사업장 책임이죠

    혹시 개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본인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손상케했다면 보상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돈내고 야구를 했는데 공이 멀리나가 사람이나 남의 물건을 손상케했으면 그건 야구장 책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해당 구장에서 차량이나 다치신 분에게 배상을 해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장외 홈런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거나 주차해 놓은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구장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손해 배상을

    해주고 그런 사고를 대비하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구장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에 해당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프로경기의 경우 KBO와 계약된 부분이 있어서요.

    홈구단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합니다.

    민간 경기의 경우 책임소재는 주최측에서 해야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