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시, 출근을 오전 4시 하면 퇴근이 오전 11시가 되는게 맞을까요??
오전 4-6시는 야간근무로 수당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에 반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상적으로 계산 했을 때 (휴게시간 포함)
퇴근이 11시로 나오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일 8시간을 근로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최소 보장해야하는 휴게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은 오후 1시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 근로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을 1.5배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근로시간 자체가 가산되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되어 있다면 오후 1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가 정확하게 이해되진 않습니다만,
오전 4시부터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를 잡으신다면, 퇴근은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오전 4시라면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1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8시간 근무 후 퇴근시간은 오후 1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4시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근로 도중에 부여되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그 퇴근시간은 13시가 될 것입니다.
2. 22시부터 0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4시부터 13시의 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부여되는 시간은 04시부터 0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도 이상으로 정하면 문제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더 크게 책정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