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급여에서는 꼬박 연금을띠고 연금공단에 납부가 안된건 어떻게 되아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급여에서 꼬박 띠어놓고실제로 연금공단에는 납부가 안되있는건 범죄아닌가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안 하였다면,
변호사 상담 통해 횡령 등 형사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말씀하셔서 납부를 독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4대보험비를 공제하였으나, 사업주가 미납한 경우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