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무더위이겨냅시다
이무더위이겨냅시다

회사에서 근로자급여에서는 꼬박 연금을띠고 연금공단에 납부가 안된건 어떻게 되아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급여에서 꼬박 띠어놓고실제로 연금공단에는 납부가 안되있는건 범죄아닌가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안 하였다면,

    변호사 상담 통해 횡령 등 형사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말씀하셔서 납부를 독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4대보험비를 공제하였으나, 사업주가 미납한 경우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