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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일할 경우에도 연차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세 달 정도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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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 달 정도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없는 것일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단기와 관련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거나

      현재 근로하시는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아르바이트,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포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만 3개월 이하로 근무하였다면 매월 개근 시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