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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무자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는 쉬운 부서로 부서이동 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있지만 굳이 그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부서이동을 하고싶어서
특별한 사유없이도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부성이동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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