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근무부서이동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무자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는 쉬운 부서로 부서이동 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있지만 굳이 그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부서이동을 하고싶어서
특별한 사유없이도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부성이동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