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관이 추가조사때 가져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첫조사때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한거 같은데 추가조사때 가져오라는 자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입장에서 필요한 자료 같지 않은데 꼭 가져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라 하시는 걸 보니, 근로감독관으로 보입니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는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사건 판단할 때에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법원의 판례 들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미제출 시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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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유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사 추가자료를 요구하였다면 확인할 것이 있다는 말이니 가지고 계신다면 제출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이나 문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료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제출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관이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