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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극락조139
호화로운극락조139

노동청 조사관이 추가조사때 가져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첫조사때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한거 같은데 추가조사때 가져오라는 자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입장에서 필요한 자료 같지 않은데 꼭 가져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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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라 하시는 걸 보니, 근로감독관으로 보입니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는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사건 판단할 때에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법원의 판례 들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미제출 시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유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사 추가자료를 요구하였다면 확인할 것이 있다는 말이니 가지고 계신다면 제출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이나 문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료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제출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관이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