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결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결과는 언제 판결되나요?
특정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판결을 내려야하는지 정ㅅ내진 기간이 없는건지ㅈ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고려해 3월 중에는 선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는 하나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월경에 나올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