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청구시 보험료 인상 기준 금액은?
제 과실로 밤에 운전하다가 골목 쪽 도로에 진입하다가 튀어나온 연석에 조수석 휠과 옆면쪽을 부딪혔는데 대략 160정도 나왔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도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로 밤에 운전하다가 골목 쪽 도로에 진입하다가 튀어나온 연석에 조수석 휠과 옆면쪽을 부딪혔는데 대략 160정도 나왔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도나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시 이는 물적손해에 대한 할증이 되어, 지급보험금(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에서 지급보험금의 20% 범위내에서 부담함. 질문자의 경우 160만원의 20%인 32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됨) 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3년 이내에 다른 보험사고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만약 다른 사고가 있다면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물적할증외에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물적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기존 사고여부등을 같이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이 200만원이면 사고로 인한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 할인등 일부 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0만원이면 32만원은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되고 128만원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이므로 할인할증 등급의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혀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보통 10% 정도의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