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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존감높은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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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현재 주 40시간 근무, 기본급 약 190만원, 비밀유지수당 20만원, 연장근로수당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외 월 1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이 경우 퇴직금에는 비밀유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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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밀유지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비밀유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비밀유지수당이 근로제공에 대가로 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1년간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수당도 임금이라는 전제하여 연장수당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