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TOSS나 다른 블로그에는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2025년 버전으로 확인하기
단, 6개월간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개인이라면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서 따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면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라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거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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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애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업장 관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령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등은 객관성이 없고, 법령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