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가능 여부
스케줄근무자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지만
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일별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명시되있음)
1. 이 경우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매주 스케줄이 변동되니까 스케줄 근무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2. 주 단위로 계산 가능하다면 원래 계산식에서 4주간 평균내어 해도 문제 없나요?
3. 불가능하다면, 스케줄근무자를 주단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게 있을까요? (스케줄로 계산시 소정6시간이고 주단위로 계산하면7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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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발생 주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내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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