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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잠이없는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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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피시방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담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저희 피시방에서는 손님이 두고 간 분실물을 따로 모아두는데, 어느 날 그곳에 담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장님이 담배 분실물 들어오면 그냥 주신다”며 저에게 그 담배를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사장님이 동료에게 분실물 담배를 주신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는 줄 알고 담배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사장님이 “분실물로 있던 담배 어디 있냐”고 물으셔서 저는 바로 “제가 가져갔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안되지. 손님이 찾으러 오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동료가 “그럼 4,500원 제가 드리죠 뭐”라고 하자, 사장님이 “그럼 괜찮고”라고 하셔서 저는 허락된 것으로 이해하여 담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뒤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담배를 또 가져갔냐. 그거 절도다”라고 화를 내셨고, 저는 당황해서 “전에 분실물 들어올 때마다 저희한테 주셨고 아까 괜찮다고 하셔서 허락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즉시 담배를 자리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콜라 두 잔과 관련된 일입니다.

일요일 근무 중 친구가 피시방에 놀러와서 콜라 두 잔을 제 사비로 주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콜라를 주고 친구와 얘기하던 중에 결제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후 이틀 뒤인 화요일에 바로 다시 피시방에 방문해 3,800원을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것이 횡령죄가 되나요?

저는 두 상황 모두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담배의 경우 실제로 사장님이 전에도 주신 적이 많이 있었고, 당시에도 괜찮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오해했던 것이며, 콜라의 경우 단순히 결제를 깜빡한 실수였고 바로 본인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첫 번째 사건이 절도죄, 두 번째 사건이 횡령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경찰 조사 전입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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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담배 사건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콜라 사건 또한 횡령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담배는 분실물로 보관 중이었지만 사장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해 불법영득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콜라의 경우 미결제 상태가 단기간이었고, 즉시 자비로 결제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오해나 업무상 실수로 보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분실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반환을 원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사장의 묵시적 허락이나 관행이 존재했고, 가져간 즉시 시인 및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해야 하나, 콜라 미결제 행위는 단순한 착오로 인한 미이행으로 ‘보관의 개념’이나 ‘영득 의사’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담배는 허락된 것으로 오해했으며 즉시 반환했다’는 점과 ‘콜라는 사비로 바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사장과의 대화, 당시 정황,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혐의가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며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강조하면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분실물 처리나 음료 결제 관련 내부 규칙을 문서화하고, 사장과 오해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절도나 횡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 모두 절도죄의 성립가능성은 적어 보이고(고의 인정 어려움) 콜라 역시 횡령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 없음, 즉시 변상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경찰 조사시 진술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와 개인의 ‘고의없음’, ‘과거 관행’, ‘동료의 안내’, ‘사장 허락 착오’, ‘즉각 보고 및 반환’, ‘콜라건은 단순 실수 및 이익 환원’ 등의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콜라에 대해서는 다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절도의 경우 그 이전에도 본인에게 줬다는 부분이나 당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인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