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직중 쿠팡 일용직 3일 알바 가능한가요?
지금 어린이집 재직중에있고 4대보험가입자입니다!
계약서에 다른일을 같이해서는 안된다는 문항이있는데
알아보니 쿠팡 3일 일용직 알바는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요!
쿠팡 오전타임으로 8시~6시 3일정도 일하는건 괜찮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도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직업을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겸직 규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둔 취지를 살펴보시고 또 회사측에 문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을지 아닐지를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으시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서 이를 제한한다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