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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토지거래와 건물거래는 복비가 다른가요??

건물거래시에는 수수료가 적게나온거같은데

시골에서 땅을사는거래같은경우는 몇배에서 몇십배씩 받는거같은데 왜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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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임대차는 요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금액에 따라 또 다릅니다

    매매는 건물에 대해서는 0.4~0.7%까지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고 임대차는 0.3~0.6%까지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나 상가는 최고요율이 0.9%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도하고 많이 받는건 원칙은 불법인데 두분이 협의를 해서 더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거래 수수료와 주택 어외의 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1000/3-5% 범위이내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세분화됩니다

    그러나 주택 이외의 거래는 1000/9의 수수료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디시 말씀드리면 토지(전,답 임야.과수윈 등 포함) 상가 공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사무실에는 의무적으로 중개수수료율표를 개시 하계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일단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0.9%의 중개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토지든 상가든 주택이 아니면 동일하고, 거래금액이 클수록 실제 중개보수는 커지게 됩니다. 해당 요율은 법으로써 정해진 만큼 이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는 거래면적이 넓기에 거래금액 자체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일 요율을 적용해도 산출되는 중개보수가 크게 나오기 떄문에 질문처럼 생각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외 거래금액의 0.9%이내 협의 입니다.

    몇배에서 몇십배씩 지불하는건 중개보수가 아닌

    실비 명목으로 받는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토지와 건물의 중개보수 비율은 같습니다.

    그외에는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마도 건물보다 토지가 가격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부속토지포함)일 경우 요울이 0.4% 토지의 경우 요울이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