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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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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반드시 서면으로 만 진행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된다는 말이 잇고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누가 맞는지 모르겟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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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메시지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문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통한 사용 촉진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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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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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메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휴가사용 시기 통보기한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고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

    즉, 이메일로 사용촉진을 할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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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관련된 모든 통보는 서면이 원칙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므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택근무와 같이 모든 업무를 이메일로 처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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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메일을 통한 연차촉진도 서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메일을 수신하여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신 여부에 관하여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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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해석상으로도 인정되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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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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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

    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를 인용하며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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