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해지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법원에서 가압류 토지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가압류가 10년이 지나면 해지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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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사유가 되므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가압류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해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