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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신나는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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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의적 업무 오류로 인한 뇌경색 발병

하급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지시 미이행 및 불이행, 지속적인 업무소규모의 조직에서 수평적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인한 다수의 직장상사에 대한 비매너, 싸가지 없는 행동 그리고 위 오류 및 유관 부서와의 소통 오류로 업무에 대한 큰 지장, 아래 없이 버릇없는 태도,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고, 매월 큰 비용지출에 대해 결과에는 무관하게 업무에 대하는 자세등 위 사항들에 대한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독려, 질책에대한 사내 메신저(팀스)등의 증거는 자세히 채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팀 회의등을 통해 강력히 개선의 의견을 수차례 개제한 결과... 본인이 직장 상사와의 해외 출장 후 위 인원들이, 정황상, 작당이라도 한듯 제 직장상사에게, 절대로 개인 감정은 없다라고 한후, 불평 고충 사항을 보고하였고, 한 미국 컨트리가수 몸매, 일전 복귀 방송한 베이비복스에 대해 저친구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요즘 아이돌 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을 성히롱으로 보고, 이 건은 직장내 성희롱 교육 수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무지 분리 요청에 세달간 월화목금요일은 왕복 4시간이 넘는 출퇴근 거리의 수원 사업장에서 근무 및 수요일은 (수요일은 서울 사무소직원들의 수원 사업장 근무로 인해 ) 서울 사무소에서 어렵게 근무 하였습니다. 불평 고충 보고 후 직 간접으로 들려오는 소문들, 저에 대한 회사 직원들의 눈빛, 표정들이 합쳐저서, 타 직원들과의 생활과 업무에도 조심함을 떠나 심한 두통증세, 우울증 증세와 친한 직원들과 처음 보는 사업관련 인원들, 사생활에서도 사람들을 기피하는 증상이 극심 합니다. 이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 방법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

위글은 3개월 전 상황이고 근래, 본격 민, 형사상(필요시)소송 제기와 진행을 위해 다시 정리 하여드립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수평적 조직 문화의 스타트업 문화를 오,남용,악용하여, 지속적인 업무 오류, 무책임 및 타부서와의 다분히 고의성이 보이는 의사소통 오류, 속된말로 싸가지 없음과 위아래 없는 예의 없음, 교모한 조롱, 막말, 인간적 모욕 및 괴롭힘등 (이에 대한 증빙은 다소 부족할수 있습니다만 사내 메신저 대화 캡쳐등의 증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을 느끼고 이에 더하여 창립 멤버 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더이상 못버딜것으로 사료되어 4월 24일경 퇴사후 2~3주간 시간을 가지고 위 사항들에 대해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과 오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곱씹어보며 복기하다 급 신체 왼쪽의 불편함을 느껴 5/21, 정형외과 내원 및 오십견 관련인지 문의후 복약에도 좋아지지 않아 5/23 강북 척병원 병원 진료 (뇌 MRI 판독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좌측 신체 반응을 관리하는 뇌부분 이상 발견) 후 큰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당일 바로 5/23,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내원 후 예전 풍으로 표현되었던 질병인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좌측 팔, 우측 대비 50%정도의 힘 및 마비 현상, 죄측 다리는 80~90%정도) 발현 진단으로, 26일까지 당병원 응급 중환자실(EICU) 입원 및 상태 점검, 이후 현재까지 신경과 전용병실 입원중-뇌경색 관련 재활 밎 고혈압 저하 치료중 입니다.

이 상황에 오게 만든 지속적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한 직원들 및 필요하다면 회사 대표에 대해 민, 형사상(필요하다면) 손해 배상 소송 및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 필요한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과 공격적 효과적 진행 하실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님 고견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논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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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임을 근거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해행위를 한 직원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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