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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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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납부기한까지 내면 취득일 이후더라도 상관없나요?

상속취득세를 신고했는데, 기한이 7월입니다.
이미 주택은 잔금까지 내고 등기이전을 끝냈습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기한이 7월이면 그때까지만 내면 문제없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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