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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자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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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바로 지급 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월세 계약 만료가 어제였고 이사는 이미 일주일 전에 완료했고 퇴거 확인 후 보내준다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 될까요?? 지금 거주 중인 집에 아직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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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 부터 보증금반환받을때 까지 지연이자도 받는 다고 하세요. 그럴 경우 빨리 보증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을 하셔야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판결문으로 경매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보증금반환에 관한 주의 정도(안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등)로 먼저 보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서를 3.4일 간격을 보내시고 임차권드가명렽서 득신청을 하겠다고하세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십시요

    그히고 임차권등기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이사가시고 전입산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든 점유권이라든지

    불리익은 없으리라 보지만 가급적 설득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은 하시면 안되고 짐몇가지도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받을때 짐은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시고 빨리 보증금을 안주면 다음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차목적물 확인을 하였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 신청한다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증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 등기 명령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속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돌려 받지 못하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 후 다시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