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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명령 해고 수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회계업무로 입사하여 근태도 성실했고 연차도 늘 다 쓰지 못할만큼 일했습니다 연차는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여 다 자동소진되었구요 그런데 어느날 상사가 저와 둘이 있을때 저에게 언제 퇴사하냐는 식으로 여러번 말했으나 퇴사하지않으니 제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물론 기존의 제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리는 것이구요 힘들어서 자진 퇴사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근로계약서에 제 업무부서를 변경하더니 저에게 서명을 종용했디만 서명 안했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해고 수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인수인계는 해야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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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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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는 기간 내 미사용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60일 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회사가 시행했다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특정한 업무를 전제로 채용된게 아니라면은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 하는 것은 위법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괴롭힐 정도로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많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직원인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밖에 없으며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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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기존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강제로 병행하게 하거나, 계약서상 부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는 부당전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직무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인수인계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강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 또한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퇴사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대응하고, 증거자료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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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당 상황에 있어 동의하지 마시고 추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가 있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 내지 퇴사 종용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