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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는 합의해도 야간 근로가 안되는 것이 맞지요?

연소근로자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밤 10시 이후에는 근로를 할 수 없는 게 맞지요?

합의하더라도 연장이 불가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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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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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 한하여 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밤 10시 이후에는 근로를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사정상 필요에 의한 경우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상황이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노동청에 신청하여야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오전6시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려면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만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합의 하더라도) 야간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