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처분완료 나왔는데 돈 못받나요?
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한 후 kios에서 조회해보니 사기, 소년보호사건송치라 뜨고 우편으로도 날라왔네요.
저도 미성년자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8만원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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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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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 이를 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돈을 면제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처분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목적이라 피해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소송이나 소액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소를 알아낸 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재판을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