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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

당일해고, 권고사직중 선택강요받았습니다.

5월초, 회사에서 해고위로금+수일내 해고 혹은 몇개월 뒤 권고사직을 결정하라고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계속 일을하겠다 이야기하고 별도의 사직서는 쓰지않았으며, 2년 가량 근무한 기간동안 사측에서 임의로 자진퇴사+대표자 소유 사업장에 이직을 시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둔 상태인데

이경우 퇴직금 정산을 다시요청할 수 있을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위로금은 청구받을 수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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