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권고사직중 선택강요받았습니다.
5월초, 회사에서 해고위로금+수일내 해고 혹은 몇개월 뒤 권고사직을 결정하라고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일단 계속 일을하겠다 이야기하고 별도의 사직서는 쓰지않았으며, 2년 가량 근무한 기간동안 사측에서 임의로 자진퇴사+대표자 소유 사업장에 이직을 시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둔 상태인데
이경우 퇴직금 정산을 다시요청할 수 있을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위로금은 청구받을 수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스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한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또한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일내 해고+해고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은 아니나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택하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