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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사항

5일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변경된 시점으로 계약을 다시 진행했는데 (계약 시기 변경)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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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근속 기간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해왔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전 기간(입사일로부터)으로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할 당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계약변경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최초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기산점은 최초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