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사항
5일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변경된 시점으로 계약을 다시 진행했는데 (계약 시기 변경)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근속 기간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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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해왔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전 기간(입사일로부터)으로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할 당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계약변경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최초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기산점은 최초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