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18-22(이후 시간 변경될수 있음)
이렇게 써져있는데 원래 18-22로 보고 알바시작한거고 면접때도 30분에서 1시간은 변동 있을수 있다했거든요 근데 사장이 한시간만 하고 보내려해서 근로계약서랑 말 다르지 않냐고 하니까 그럼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싫음 니가 나가라는식이면 어떡하죠? 저는 지금 알바 구할수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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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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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전에 퇴근하도록 한다면 이는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만약 사업주가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30일 이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