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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유가 충분한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퇴직금 정산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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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또는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승인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니며

      사유에 맞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자체는 사업주에 의무가 아니어서

      사업주는 거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