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입니다. 25년 5월 결혼 예정이며 그전에 이번년도 9월에 전세집 입주 예정입니다.
예비신랑 명으로 전세 계약 했으며 계약금 10%는 지급한 상태입니다
전세 잔금 때문에 그러는데
예비신랑 버팀목 대출 할 예정이며 남은 잔금은
제 부모님 께서 1억을 저에게 지원하시며 잔금 처리 할 예정입니다.(부모님 께서 주시는 돈은 증여세 공제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1억을 제가 임대인에게 보내어 잔금 처리시 증여세에 문제가 없을까요? 혼인신고는 잔금처리 한후 1주 이내에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계약을 예비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게 됨으로 재산
증여받는 시점에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미리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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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공제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신 날이 증여일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과 예비신랑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예비신랑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