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리박스쿨 대표가 전광훈목사와의 관계가 없다라는 증언을 청문회에서 했는데요..
최근 정황을 보면 전혀 모를 수가 없는 관계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청문회 증언이 위증으로 확인이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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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국회 청문회법에 의하여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